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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1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계보(제21대 C 중심) (1) 별지 A 계보도 기재와 같이, A 제18대조 D(D, E)의 아들은 F, G, H(각 제19대)이고, H의 아들은 I과 J(각 제20대)이며, J의 아들은 K과 C(각 제21대), C의 아들은 L과 M, N(각 제22대), L의 아들은 O, P(각 제23대), M의 아들은 Q(제23대)이다

(N의 후손은 절손된 것으로 보인다). (2) O의 아들은 R, S, T(각 제24대)이고, P의 아들은 U, V(각 제24대)가 있으며, Q은 친자가 없어 O의 아들인 T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T의 아들은 W와 X(각 제25대)인데, X는 친자가 없는 S에게 입양되었고, W의 아들은 Y, Z(각 제26대)인데, Z은 친자가 없는 X에게 입양되었으며, X는 Z을 입양한 후 AA(제26대)을 얻었다.

나. 원고 종중의 구성 및 정관 제정 (1) C의 후손 중 연고항존자인 AB은 1993. 10. 11.경 제21대 C의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의 조직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고, 1996. 3. 9. C을 중시조로 하는 ‘AC 종중(이하 ’AC 종중‘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1996. 6.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115124-3153012)를 부여받았다.

(2) 그 후 AB의 소집통지에 따라 2005. 7. 24. AD 등 C 후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종중(위 AC 종중이 원고 종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원고 종중 대표자로 AE이 선출되었으며 정관이 제정되었다.

AE의 임기가 만료된 후 개최된 원고 종중의 2009. 1. 11.자 임시총회에서 AF이 원고 종중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를 중심으로 한 A 후손들의 종중 구성 한편, 피고를 중심으로 한 M 후손들 중 일부가 ‘A 종중’이라는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