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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7. 14:4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에서 C 구로01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국민누리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7. 15:06경 서울 구로구 E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족발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누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튀김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