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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1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는 2011. 12. 27.부터 2012. 12. 26.까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단지내 1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다.

피고 B은 2011. 5.경 용인시 처인구 F 답 3,081㎡(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전매를 추진하던 중 2012. 5. 14.경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B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위 토지 중 49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시세보다 비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다면 피고 B이 책임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해 준다고 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2. 6.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을 선 지급해 주면 그 담보로 F 토지에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늦어도 2012. 8.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 B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한 직후 관할관청인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약정한 토목공사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F 토지에는 2011. 6. 15.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의, 2012. 5. 16.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인 H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