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 시 일부 자산항목을 누락한 경우 타당성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34 | 법인 | 1992-04-14
문서번호
법인22601-834 (1992.04.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분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시 자산항목에서 "현금과 임대보증금"을, 자본항목에는 "자본금"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