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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04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피고는 2008. 8. 25.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6.5㎡,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6.5㎡,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3.3㎡, 4층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7.2㎡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다만 1, 2층 부분은 피고가 전적으로 사용하되, 3, 4층 부분은 다른 임차인과 공동 사용함), 2011. 8. 25.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4억 원, 월 차임을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24.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목적물을 양도받아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