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5. 2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맞은편 교차로를 대원동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음주측정기 교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