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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427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153렌트카(이하 ‘153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물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153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여 2014. 2. 3. 04:26경 화성시 안녕동 부근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이탈하면서 이 사건 차량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P드럼 및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파손된 P드럼 및 전신주의 손해배상금으로 2014. 4. 4. 11,572,120원 및 2014. 5. 27. 5,097,350원 합계 16,669,470원을 지급하고, 2014. 4. 4. 손해사정을 위한 비용으로 69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6,669,470원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53렌트카의 보험자로서 한국전력공사에 위 손해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669,470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대물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69,470원(= 16,669,470원 - 1,000만 원)의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손해사정비용 69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손해사정비용은 원고가 보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