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104 | 관세 | 2005-01-20
국심2003관0104 (2005.01.20)
관세
기각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소급하여 경정과세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국심2002관0138 / 국심2002관0138 /
1. 이 건 청구법인이 수입한 Line Interface Car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는 HS 8517.50호로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합니다.
2. OO세관장이 2002.4.24.부터 2002.5.9.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858,451,530원, 부가가치세 200,221,490원, 가산세 207,760,240원의 경정처분 중,
가. 관세청장이 2001.7.12.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분류하기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되, 쟁점물품 중 GBIC모델(GBIC-SX-MM)및 완성품 요건을 갖춘 부분은 취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교가격을 결정하되, 그 비교대상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294건으로 Switching장비와 관련된 Line Interface Car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본사인 미국 OOOOOO로부터 대체품으로 무상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분류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호(양허 0%)로 신고하였다.
(2) OO세관장은 2001.3.2.부터 2001.3.23.까지 실시한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HS 8517.50호(1999 양허 7.9%, 2000 양허 5.2%, 2001 양허 2.6%)로 분류하고,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 2001.10.12.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절차(2001.10.15.)를 거쳐 2002.4.24.부터 2002.5.9.까지 관세 858,451,530원, 부가가치세 200,221,490원, 가산세 207,760,240원, 합계 1,266,433,2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가) 쟁점물품은 세번 HS 8517.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통신용장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제조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타 부품등과 연계하여야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되었는바,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신의 포트(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부착될 기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으로 볼 수 없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신기기로 분류될 수 없으며, 제16부의 부분품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 8517.90-9490호의 통신용기기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미국 관세청도 Line Interface Card등이 별도로 수입되는지에 따라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수입되는 지를 구분하였으며,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시스템의 나머지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장비로 품목분류하였는바, 본 건의 경우도 별도로 수입되었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이건 소급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이전까지 세번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받았으며, 특히 관세청에서 2001.1.18 쟁점물품(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세번 HS 8517.90호로 회시하였고,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DSP카드를 세번 HS 8517.90호에 품목분류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2001.7.12 쟁점물품을 세번 HS 8517.50호로 분류하고 소급과세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이다.
(2) 무상대체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쟁점물품인 하자보수용 물품은 신품과 달리 재활용/재생물품으로서 품질, 소비자평가, 물리적특성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상의 동종동질물품의 요건이 적용될 수 없으며, 설령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관세법은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중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선적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가) 쟁점물품은 세번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물품들은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카드형태의 물품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성품 요건을 갖춘 Switch 장비(모델 IGX-8420)는 완성품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착오가 명백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비과세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완성품의 요건을 갖춘 물품도 별도로 수입되었다고 하여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의 착오에 의한 잘못 신고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세번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무상대체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무상수입 대체품으로서 미국 OOOOOO와 국내 SI업체간에 체결된 지원계약3.3.3.에 의하면 대체품은 OOOOOO의 판단에 따라 신품 또는 신품에 상응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원계약 4.10.1.에 우선 대체품 중 불량품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대체품에 대하여 당시 유통되는 표시가격으로 대금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례상 하자발생으로 대체품 공급시에는 신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타 업체들이 수입하는 신품과 품질, 소비자의 평판, 물리적 성질등 모든면에서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위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 무상대체품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517.50-9000호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 양허 5.3%
HS 8517.90-9900호 부분품 양허 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 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Stinger(DSLAM 장비)라는 통신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본체의 CPU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지를 결정하고 CPU의 지시에 따라 다른 Module(Card)과 연결되어 데이터 전달을 위한 통로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고, 비록 DSLAM이라는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를 장착하여 확장슬롯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속하려고 하는 통신망규격에 따라 동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통신장비에 데이터전달, 변환기능, 인터페이스 프로세서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상기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물품은 외부통신장비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여 RSP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동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전송하며, RSP가 없어도 전원공급과 소프트웨어(작동이 되는 기본적인 환경설정 프로그램)가 Install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RSP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라우팅 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통신기기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통신기기(완제품)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 O OO)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01.1.18 쟁점물품과 유사한 Switching Module(Line Interface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68)하였다가 2001.6.29.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변경(평가분류 47281-642)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 동종업체는 1993년 이후 쟁점물품을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하여 왔으며, 관세청장은 2001.1.18 Switching Module에 대하여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17.90-94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68)하여 회신한바 있고, 또한 2000.11.16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DSP카드(Digital Signal Processor Card)를 통신장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17.90호에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1049)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세번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HS 8517.9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연히 HS 8517.90호로 분류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세청장의 명시적·묵시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HS 8517.9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같은 뜻 ; 국심2002관138 외 다수)
다만, 쟁점 Line Interface Module중 GBIC모델(GBIC-SX-MM)의 경우는 기타의 신호변환기로서 당초 관세청에서 HS 8517.50-7090호에 분류하였고 품목분류 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 중 완성품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분에 대한 소급과세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품목분류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 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본사인 미국의 OOOOOO로부터 통신장비의 하자보수 등을 위한 대체품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수입품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방법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3.1 Ⅲ. 12. (가)에 ‘추후 선적되는 경우의 대체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최초의 가격으로 표시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표시가격이 제1조 및 제8조 따라 과세가격 결정기초가 될 것이며, 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 거래에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평가협약 해설 3.1에 의하면 당해물품의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수입물품이 무상으로 표시되는 이 건의 경우는 사실상 최초거래가격을 찾기가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통신장비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무상수입한 대체품인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일과 가장 근접한 수입신고일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회사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