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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나2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서울중앙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9278호 2013하면9278호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2013. 11. 25. 파산선고를, 2014. 4. 15.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1억 원의 채권(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1억 원 전부, 예비적 청구로서 그 중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본문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서 제3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인용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