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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노255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준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거나 목을 끌어당긴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강제 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준 유사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며,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 학년 시절 1년 선배인 피해자 D( 여, 36세, 당시 고등학교 2 학년) 과 잠깐 교제를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