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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8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27,803원과 그 중 56,849,180원에 대하여 1998. 12. 17.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C, D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2844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