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노61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살인’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로, 공소사실 중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분(공소장 제7면 제6 ~ 9행)을 아래「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등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는 2019. 11. 19. 14:00경 부산 진구 AX에 있는 AY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