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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4 2013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424번 지방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실리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동면 방면에서 북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