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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1.경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6.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17.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4번 출구에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3.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32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C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