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338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63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