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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 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 여고 사거리 도로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에 이르러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버스를 들이받은 일로 인하여 그 부근인 대성 여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 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 기재 부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 상해 부분은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경위를 가리려는 교통사고 피해 자를 차량으로 밀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