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C 답 11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1. 25. D(일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2. 9.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9㎡가 ‘도로’로 지목변경되면서 전남 신안군 C 답 304㎡ 이하'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도로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1994. 5. 1.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E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분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E으로부터 상환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수분배자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1961. 12. 30. 상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