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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3. 가석방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앞서 본 죄와 누범관계에 있지 않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