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3. 가석방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앞서 본 죄와 누범관계에 있지 않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