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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09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915,657원 및 그 중 235,599,411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5.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주기별 변동금리 대출, 실행일 현재 연 6.4%로 매 3개월마다 변경 적용합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율 ① 지연배상금율은 제1조의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저금리는 연 14%, 최고금리는 연 21%로 합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적용합니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9. 7. 및 2012. 9. 11. 한국씨티은행과 사이에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신용카드번호: B 및 C, 이하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8. 8.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9.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7. 9. 28.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금 235,599,411원, 연체이자 171,316,246원, 합계 406,915,657원이 남아 있다.

종류 원금(원) 연체이자(원) 총 금액(원) 연체금리 대출금 채권 220,000,000 155,135,734 375,135,734 16%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신용카드번호: B) 452,756 453,300 906,056 16%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신용카드번호: C) 15,146,655 15,727,212 30,873,86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