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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2:2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타고 순찰 중이던 순찰차의 우측 후사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왜 순찰차를 손으로 치느냐.”라고 말하자, 일행인 B이 위 경찰관에게 “왜 쳐다봐, 우리가 피해자인데. 민원을 넣어 가만히 안 둘거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00:25경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광진15호 순찰차의 좌측 뒷문 아래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공용물건손상-순15호 손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