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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오대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10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