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29 2013다62025

위약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동매도인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C, I이 공동매도인으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송이 조합재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M가 이미 피고와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M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절감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동매도인인 C, I이나 피고가 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무와 주식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주식 인수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