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7. 1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약 3개월 동안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겸 무허가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영업을 한 기간은 매월 20일 정도였고, 성매매 손님은 하루에 평균 1명이 있었으며, 성매매 손님 1명당 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았고, 그 중 4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240만 원[=1명×(8만 원-4만 원)×(20일×3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위 수익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