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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부산 영도구 B, 3층 건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1층 샤시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고, 재차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거주지 출입문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등 관련 범죄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