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1:1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D(28 세, 남) 이 두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