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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7가합527877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7,7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시스템 정보통합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애완동물 사료 제조, 유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이 애완동물 맞춤형 사료 생산 및 온라인 판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로 피고 B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가 기획하고 서비스 예정인 D를 원고에게 개발 의뢰하고 피고 B는 신의와 성실로서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D라 함은 피고 B가 향후 서비스 예정인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소스코드 모바일 앱 서비스 및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별첨 1 참조). 제3조 (용역 내용 등)

1. 원고는 본 용역을 과제별 진행일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는 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자료, 용역환경 및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2. 계약 기간은 2015. 5. 11.부터 2015. 9. 10.(4개월)로 정한다.

단, 피고 B와 원고는 합의하여 본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1. 원고는 본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불된 후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피고 B에게 납품한다.

2. 원고는 위 납기를 피고 B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혹은 지연시킬 수 없다.

제13조 (계약해지)

1. 계약 당사자는 하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15일의 기간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