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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10264

주식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99. 12. 8.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D의 보통주 각 2,000주, 5,000주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고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13년 제1124호로 위 신탁계약해지약정서에 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가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C 및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D의 주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 및 피고의 동의를 받아 D의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5,000주, 피고 명의로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8. 3. 31. 현재 D이 발행한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20,000주 중 C이 5,000주, 피고가 2,000주, 원고가 9,000주, 소외 E이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원고로부터 D의 주식 2,000주를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약정을 한 적이 없는 피고의 주장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