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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2다102179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5. 7. 25.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가수금 채권내역’ 기재와 같은 159,940,268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5. 7. 25.부터 2005. 12. 29.까지 원심 판시 ‘자금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회사 은행계좌에서 993,502,658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한편 그 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금 인출내역’ 중 가장 먼저 인출한 순번 1의 100,000,000원과 순번 2의 242,300,000원 중 59,940,268원의 합계 159,940,268원은 가수금 채권 변제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가수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4. 피고의 2005. 7. 25.자 횡령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9. 14. 위 서면을 송달받았음에도 2012. 9. 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공소장을 을 제53호증으로 제출하면서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