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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노3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2억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