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노3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2억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