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자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B은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E의 이사 U을 통해서 분양대대행업자로 B을 2016. 5. 5.경 소개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의 주재로 시행되는 I상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에게 유치권자 등 공사업자를 정리하고 현장을 지키면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을 도와주면, 그 후에 분양권을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B이 차후에 자신에게 분양대행권이 있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했다. 그러자 B이 보관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복귀하고 E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주관사에 복귀한 경우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오신케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2) 사기의 점 가 2016. 6. 10.자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에게 ‘분양가액 1%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B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