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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8205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 2)항, 제1의 다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기초사실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1의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은 1991. 3. 25. 창원시 성산구 R아파트 S호(이하 ‘R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가 아파트 재건축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6. 4. AT에게 매매대금 226,260,000원, 조합분담금 213,736,194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망인과 AT는 위 대금 중 조합분담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망인 명의의 추가대출금 24,600,000원, 망인 명의의 이주비 대출금 67,1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받고, 2016. 6. 22. 잔금 123,825,000원(매매잔대금에서 조합분담금 213,736,194원과 관련한 이자 708,231원, 추가대출금 24,600,000원 중 2012. 6. 5.부터 2012. 6. 21.까지의 이자 26,507원, 추가대출금 24,600,000원, 이주비 대출금 67,100,000원을 모두 공제한 돈 123,825,262원이나 AT는 123,825,000원을 망인 계좌로 입금함)을 지급받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1의 다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6. 5. 10.경 경북 예천군 AF 상가 AG호를 1,605,000,000원에, 같은 상가 AH호를 963,000,000원에 각 분양받아 이하 ‘AI 각 상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