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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6 2015가합1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103,496원 및 그 중 244,337,480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31. 피고 A에게 8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율 연 7.3%, 지연이율은 금융기관 연체이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5. 6. 2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555,662,520원을 배당받아 비용 및 원금 등에 충당하여 2015. 6. 28.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456,103,496원(= 원금 244,337,480원 미수이자 210,908,492원 연체이자 857,524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456,103,496원 및 그 중 원금 244,337,480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8.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9. 2.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