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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아들, 딸(이하 ‘피고인의 가족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정범 적격이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신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