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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 4. 경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위 ‘ 대포차’ 인 B 포르테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9. 09:3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01-1에 있는 ( 주) 한들 부산지점 앞 도로를 송 공삼거리 방향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칼 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칼 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 로스 승용차를 수리 비 46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포 차를 운행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