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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1905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7. 10. 및 2002. 10. 4.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8. 9. 10.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구분 원금 이자 소계 1 C 2,343,694원 2,820,706원 5,164,400원 2 D 1,990,131원 2,425,985원 4,416,116원 3 E 3,000,000원 3,665,773원 6,665,773원 합 계 7,333,825원 16,246,289원

나. 피고는 2009. 3. 30.경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등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25.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위 각 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3.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246,289원 및 그중 원금 7,333,825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1번 채무에 관하여는 최후 변제일인 2008. 1. 23.부터, ② 위 2번 채무에 관하여는 최후 변제일인 2004. 8. 16.부터, ③ 위 3번 채무에 관하여는 대출일인 2008. 9. 10.부터 각각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2번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마지막으로 결제한 시기는 2008. 10. 17.이므로(갑 제7호증)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때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3.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3번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9. 9. 16.이므로(갑 제3호증의 1),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9. 3. 3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