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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2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20∼30 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 광역시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상 세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광역시 B 건물 C 호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25 경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F 소유의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에게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