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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8. 12: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