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0 2019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07:06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D골프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