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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SC1233SH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58 교차로 앞길을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 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내측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신호위반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