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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3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11.경까지 어패류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2. 2. 14. 20:00경 포항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2012년 5~6월 사이 1항차 조개가 한국에 입고되면 일시불로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C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부채가 17억 원에 달하였으며, 새로 시작하려던 러시아 조개채취 사업도 그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뚜렷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박 ‘E’ 1척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선박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조개채취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채취한 조개의 양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조개가 폐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E'라는 선박 1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인도받았으나, 위 대금 중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영업난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러시아 정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