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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2노244 형사부판결 : 확정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2]

판시사항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법령의 공포란 그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로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관보에 인쇄완료되었다거나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민투표법 부칙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법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설시하면서,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가름하는 이른바 관보발행 일시는 법률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최초의 때라 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이건은 국민투표법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시내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1969.9.18. 17:00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법률공포일은 그 법률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일을 말하는 것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명문규정상 명백할 것인데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시간"의 문제를 들고, 또한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때" 등의 문제를 들어 위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문법률은, 공포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포란 그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이므로 국민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하는 것(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고, 관보에 의한 법령의 공포는 일련의 절차, 순서를 거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일련의 절차, 순서중 어떠한 단계의 어느 싯점에서 그 공포가 있었다고 할 것인가 판단할 문제이다.

당해법령이 관보에 인쇄된 정도라든가,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국민이 이를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이 그 관보를 열람하고 구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에 당해법령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구) 국민투표법(1969.9.18. 법률 제2144호)이 게재된 1969.9.18.자 관보 제5352호는 같은날 16:00에 인쇄되어 그날 17:00경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되고, 다음날 17:00경 전국에 배포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보를 일반희망자가 열람, 또는 구독하려 하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는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서 빨라도 1969.9.18. 17:00 이후이였다 할 것이고, 위 국민투표법은 이 싯점이후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1969.9.18. 10:00경에 범한 이건 국민투표법(구)위반의 소위는 같은법이 시행하기 이전의 범행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