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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가단51063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2,899,8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피고 B은 2020. 4....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사실 인정 갑 제 1호 증 내지 제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레미콘 ㆍ 아 스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당 진시 F 지상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월 매매대금 정산 후 30 일내에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9. 1. 29.부터 같은 해

2. 18. 피고 D에게 30,368,140원, 2019. 4. 25.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피고 B에게 20,396,200원의 레미콘을 판매하였다.

2) 위 매매 당시, 피고 B은 피고 D의 매매대금을, 피고 C은 피고 B의 매매대금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2,503,69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4) 그리고 피고 B, C은 2019. 9. 30. 원고와 사이에 위 미 변제 매매대금 42,899,890원(= 피고 D의 매매대금 22,503,690원 피고 B의 매매대금 20,396,200원) 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변제 매매대금 22,503,690 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일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9.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20. 4. 1. 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피고 D가 자신의 아버지인 E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 (G )를 대여하였고, 원고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