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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8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834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D(43 세) 는 중고차 구매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2. 11:1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아우 디 티티 (2003 년 식) 차량을 보여주며 판매대금을 2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0만 원에 위 아우 디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 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나면 위 아우 디 차량에 대한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고가에 매도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우 디 차량을 29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위 아우 디 차량 구매를 결정하자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 디 차량에 대한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며 계약을 취소를 통보하고 정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및 J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고단 90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5:00 경 인천 서구 K 4 층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