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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7:40경 의정부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의 모친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위 주점에 보관중인 음료수 3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위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쥬스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쥬스병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