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6596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2,278㎡ 및 P 임야 777㎡는 별지 목록 '1. 원고들 공유지분'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S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2,278㎡, P 임야 777㎡, Q 대 103㎡ 및 R 대 6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망 S, D : 각 6분의 2 지분 원고 주식회사 A, C : 각 6분의 1 지분

나. 망 S는 1991. 10.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T와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 K과 U이 있었다.

그후 배우자인 T는 2018. 8. 3., 자녀 U은 2013. 2. 5. 각 사망하였고, U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L과 그 자녀들인 피고 M, N이 각 있었다.

다. 결국 망 S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S의 지분은 아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 F, G, H, I, J, K : 각 21분의 1 피고 L : 147분의 3 피고 M, N : 각 147분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은 같은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모두 망 S와 자녀 등 상속인들인데,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된 피고 I 이외에는 위 분할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