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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119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도면 기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15.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7,0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 24억 3,000만 원은 2017. 6. 14.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건축허가 혹은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진행한 모든 권리(건축허가권 및 사업권 등)을 포기하며, 원고들에게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기인 2017. 6.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시기를 2017. 8. 14.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변경된 이행기인 2017. 8.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7. 8. 16. 피고에게 2017.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가 2017.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이행기의 연장을 요청하자, 원고들은 2017. 9. 4. 피고에게 2017. 9. 14.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최고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