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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7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