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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8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27. 분당경찰서에 분당구청에 근무하는 B 외 1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8. 6. 28.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사법경찰관 의견서, 피고발인 등의 진술서, 진술조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자료제출요구서, 피고발인들과 분당구청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자료 등 수사기록 일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역시 2018. 11. 23. 기각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4.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원고의 청구 중 사법경찰관 의견서(성명 등 개인정보 제외)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