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50,797,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9개동 8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의 건설, 기계, 토목 공사 및 지하주차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2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위 집계표의 ‘구분’란에서 “하자제외”라 기재된 하자 제외)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814세대 중 36세대 위 36세대는 [101동] 804호, 903호, [102동] 602호, 1301호, 1306호, 1603호, 1903호, 2104호, [103동] 603호, 702호, [104동] 203호, 1202호, [105동] 1604호, 2003호, [106동] 203호, 601호, 702호, 1602호, 2003호, 2403호, [107동] 405호, 406호, 804호, 905호, 1203호, 1206호, 1305호, 1506호, 2103호, 2401호, [10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