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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094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11. 14. 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14. 23:30경 서울시 중구 E고시텔 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흰색 로체 승용차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5S 8대, 시가 미상 아이폰5 2대, 시가 미상 갤럭시S5 3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111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 14: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건너편 길에서 공동 피고인 B로부터 그가 ‘흔들이’(지나가는 택시에게 휴대폰 불빛을 흔들고,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모르고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수하는 방법, 이하 ‘흔들이’라고만 함)로 취득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7. 범행(갤럭시노트5) 피고인 A는 2016. 2. 17. 04:30경 서울 강북구 I 앞길에서 공동 피고인 B로부터 그가 ‘흔들이’로 취득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6. 2. 17. 범행(갤럭시노트3) 피고인 A는 2015. 2. 17. 16:26경 서울 강북구 I 202호에서 J이 습득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K으로부터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2016. 2. 19.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9. 05:00경 서울 강북구 I 앞길에서 공동 피고인 B로부터 그가 ‘흔들이’로 취득한 피해자 L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 소유 시가 939,400원 상당의...